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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50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수영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재난 구호에 관한 사업
2.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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