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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0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3. 작품성, 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4. 지역정체성과의 부합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4.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5.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5조

설치신청 및 비용부담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②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설치의 필요성 및 대상지 적정성
2. 제4조 설치기준의 부합성
3.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수렴서
②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설치주체에게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현장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의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시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총괄부서 담당국장,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
다.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공조형물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심의예외

제7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0조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상태점검
3.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4.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공공조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