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공평히 배분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4. “ 성 주류화” 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기반시설”이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을 말한다.
6. “교통관련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및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을 말한다.
7. “공공이용시설”이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주거단지”란 공동주택단지, 건축 및 공동체프로그램ㆍ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구성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주민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는 조성계획 추진 시 구의 모든 부서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해당하는 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는 조성계획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단, 제1호에 포함될 경우 제외한다.)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5.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과 교통관련시설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이용시설의 안전성 유지 및 소통의 장 마련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공공이용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이용시설을 통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구청장은 주거단지를 조성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ㆍ아동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폭력예방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 등의 개선ㆍ확충
구청장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를 위한 사업
2. 기관 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여러 기관의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을 위한 교육사업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21조의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서포터즈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원하는 사람 3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의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서포터즈가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