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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01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공평히 배분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4. “ 성 주류화” 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기반시설”이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을 말한다.
6. “교통관련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및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을 말한다.
7. “공공이용시설”이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주거단지”란 공동주택단지, 건축 및 공동체프로그램ㆍ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구성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주민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는 조성계획 추진 시 구의 모든 부서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해당하는 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는 조성계획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성별영향 평가의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단, 제1호에 포함될 경우 제외한다.)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

포상 등

구청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5.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

도시기반시설·교통관련시설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과 교통관련시설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제13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이용시설의 안전성 유지 및 소통의 장 마련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공공이용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이용시설을 통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주거단지를 조성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5조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ㆍ아동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폭력예방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 등의 개선ㆍ확충

제16조

여성 능력개발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를 위한 사업
2. 기관 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여러 기관의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을 위한 교육사업

제17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21조의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설치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22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구성 및 임기

① 서포터즈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원하는 사람 3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의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5조

위촉 해제

서포터즈가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