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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500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수영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영구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