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4.>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4. 14.>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초ㆍ중ㆍ고등학제)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