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재능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