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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849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시정 참여에 대한 기본이념과 방안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며, 시와 시민은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이란 시와 시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정에 관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시민참여

시 정책사업에 관한 심의나 평가 등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 등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 해당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시정 정책토론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토론회 청구는 별지서식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사항(단, 감사 대상 또는 감사 결과에 중대한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토론회 개최 시에는 개최시기, 참여자 수, 토론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토론회 결과를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조사 실시

① 시장은 정책사업의 추진 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는 서면, 시 홈페이지, 기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견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및 견해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