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급에 따른 출장계획 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부시장
2.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①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자 수칙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허가부서의 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 신청 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 대상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구ㆍ군에 재정부담을 주는 출장일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ㆍ군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정규모로 최소화해야 하고, 계약조건에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예산 및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가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제3조에 따른 계획 결재를 받기 전을 말한다)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 등과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국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밀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등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의 장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시가 지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1년 전까지 또는 소멸 3개월 전까지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 활동이나 현금 구매를 통한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소진해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