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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49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5-26공포 2021-05-26공포번호 6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부산광역시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ㆍ군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대학교수 등 국제문화교류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사업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및 구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