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ㆍ군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대학교수 등 국제문화교류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및 구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