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문 연구인력”이란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업인 등이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잔류조사 및 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총리령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게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생산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 역량 강화 및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전문 연구인력을 전담 부서에 배치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