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대행의 범위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 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