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486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울릉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증가 시책”이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전입세대지원금”이란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다자녀 가구”란 울릉군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23. 12. 26.>

제3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지원 사업
2.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별표에 따른 지원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첨부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전입세대지원금 지급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사망,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