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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48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기관”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을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군이 업무제휴기관과 교섭,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 각서(MOA) 등을 말한다. <개정 2021.9.17.>
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처리능력, 사업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 제휴기관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4. 업무 협약 또는 제휴의 내용이 공개되면 군과 군민의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5조

의회 의결 및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3.9.25.]

제6조

업무협약의 관리

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협약의 관리현황을 매년 11월 말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