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