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 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를 말한다.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수수료
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 장사시설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