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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483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 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수수료
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 장사시설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

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