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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8482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등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