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발굴 대상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6조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0. 무연고 사망시 장례서비스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주시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119안전센터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