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폭염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한파를 말한다.
3.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로부터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7.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농촌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ㆍ점검 활동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안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5. 재난ㆍ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 발령 시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냉방ㆍ난방용품 지원 등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
2. 냉방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
3. 냉방ㆍ난방비 지원 사업
4. 온열ㆍ한랭질환진단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타 법령 및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ㆍ난방 장비 유지관리 비용
2. 식수, 비상약 등 냉방ㆍ난방 물품 보급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 발령 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