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개질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시흥시 및 국내외 산업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시제품 생산ㆍ보급ㆍ실증 및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7.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
8.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사업
9.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ㆍ수요조사ㆍ정보교류 및 연구개발사업
10.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11.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
1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13.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 및 현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임직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