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계획을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2. 시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시흥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은 해당 주차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주차구역은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확보ㆍ운영
3. 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운행속도 이하 운행 준수
4.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7.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4. 2.]
① 대여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지 않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대여 사업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시흥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
① 누구든지 보도 중앙, 차도, 횡단보도,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여 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시ㆍ군,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의 하나로 대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용 현황, 사고 발생 내역, 무단방치 현황 등 이용 관련 데이터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여 사업자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