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덕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덕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덕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용수도를 설치하며, 그 시설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공업용수도를 설치한 구역으로 하며, 수도사용자와의 협약에 따라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공업용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는「평택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평택시상수도관리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관로 이설, 복구,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71조에 따라 공업용수도를 신설, 증설하는 경우 급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수도사용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업용수도사용 요금(이하“요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요금 단가에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시장은 2년 단위 결산을 통하여 다음 연도 요금 단가를 조정 한다. (개정 2022.12.20.)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시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요금과 제9조의 가산금을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납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1개월 이내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2. 1개월 초과 : 미납요금× (3/100)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는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여 발부하고, 미납액에 대해서 따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①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수도사용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수도사용자)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도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훼손, 망실)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하여 수리 또는 구입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업용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업용 수도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배상을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도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도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용수공급 구역 내 송ㆍ배수관로 시설 유지관리
2.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업무
3. 기계, 전기 설비 등 유지관리
4. 공업용수도 노선 순환점검
5. 그 밖에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업용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수도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공업용수도 시설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