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평택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 어린이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평택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 어린이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6. “향토음식”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안전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조리기술교육, 생태환경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ㆍ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상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학교, 가정, 지역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평택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 및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제7조에 따른 평택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예산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3. 지역의 농업인 또는 지역 농업인단체 대표
4. 학교 급식 영양사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제25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지정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식품의 소비 촉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2.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4. 그 밖의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