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ㆍ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전철역, 버스정류소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항 신설 2023.5.23., 개정 2025.12.29.)
④ <삭제 2025.12.29.>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ㆍ도로교통법ㆍ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호 신설 2024.09.30.)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4.09.30.)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운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09.30.]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09.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