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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45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1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평택시민

제4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박에 시장이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