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한다)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 등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 오염원 확인과 제거에 관한 사항
4.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평택시의원 2명 이내
2. 환경, 국방, 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안건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부서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