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택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택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평택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컨설팅 5.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