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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4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5조 및「학교체육 진흥법」제3조에 따라 평택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2.“청소년 스포츠클럽”이란 학교 운동부 이외의 청소년들이 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모든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 체육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밖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5.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체육에 대한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체육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체육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체육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강좌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학교체육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진흥

시장은 학교 운동부 및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학교체육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선수 등의 육성

① 시장은 전국체육대회, 각종 국제종합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8조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체육회 및 평택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③ 시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0.17.]

제9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시 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시 체육회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0조

보고·검사 등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시 체육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2조

설치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평택시체육회장(당연직)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택시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3.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12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6조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호에서 이동 2022.10.17.]

제1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8조

수당

위촉직 위원에게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7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9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