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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45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박물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박물관과 관련된 전시, 건축, 역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