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의 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의 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ㆍ참여ㆍ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간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문화진흥 및 문화생태계(문화전문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계획ㆍ기획ㆍ홍보ㆍ운영ㆍ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의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세부 실행사업
3. 문화도시 지정 사업 수행을 위한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