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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45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9.>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단일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7.9.>
3. 삭제 <2025.7.9.>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7.9.>
1.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등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7.9.>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제7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9.>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삭제<2025.7.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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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7.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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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7.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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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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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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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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