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각종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
② 통합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가 지정한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9.24.>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4.15.>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큰 금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9.24.>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
③ <삭제 2026.9.23.>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9.24.>
[제목개정 2026.9.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통합기금 담당 국장, 통합기금에 운용자금을 예탁한 특별회계 및 기금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9.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6.9.23.]
① 예수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수금의 이자를 예탁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율은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5.9.24.>
④ 예탁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반환 요청할 수 있다. 단,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20일전까지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항에 따른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합기금 예수금 보유 현황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주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 및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