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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44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호 신설 2023.5.22.>
3.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제2호에서 호이동 2023.5.2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8조에서 조이동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