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생활문화센터"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6.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및 확충
2. 문화예술인ㆍ단체 지원 및 육성
3. 문화유산ㆍ지역역사ㆍ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4.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7조 및 제18조 사유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