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봉사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봉사회 회원의 보험가입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또는 봉사회 회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