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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43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관을 최초 작성 시 미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4.5.31.>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다.

제9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남구 소속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

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 또는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과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

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구국민체육센터, 남구빙상장, 백운포체육공원의 관리ㆍ운영
2. 오륙도스카이워크의 관리ㆍ운영<2025.12.31.개정>
3. 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
4.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관리ㆍ운영
5.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6. 그 밖에 남구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위탁ㆍ대행하도록 승인한 사업. 다만, 위탁의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남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수입금 처리 및 비용

① 제20조에 따른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남구 수익으로 하며, 남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남구에서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 등

제27조

결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5.31.>
1. 제5조제1항제7호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5.31.>

제29조

검사 및 보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경영전반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남구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제34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부산광역시 남구 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35조

법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