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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438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1-05-12공포 2021-05-12공포번호 9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①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장려금 지원액은 1명 학기당 10만 원으로, 연 2회 학기별로 지급하며 재학 중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사업비는 전입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정된 이후 예산 등 행정 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장학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방법

① 전입장려금은 구청장이 제3조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동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장학사업비 지원 결정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하고, 장학사업비를 지원받은 해당 대학은 지원 사항의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대장 작성·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신청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 남구 전입장려금 지원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