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4. 국ㆍ시비 보조 사업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