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인식 향상과 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인식 향상과 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각종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4. “교육 관련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4.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 교류사업
5. 선진 교육과정의 습득 또는 전수, 협동 프로그램 등 봉사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
6. 소속 직원(교육, 행정) 파견, 교환학생, 연수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체결,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2명
2.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