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여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여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학교에 남아 있는 유형ㆍ무형의 일본 제국주의 흔적을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일제잔재 청산”이란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ㆍ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ㆍ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일제잔재를 청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산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학교에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파악
2.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원 사업
3. 일제잔채 청산 홍보 및 교육
4.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도서 보급
5. 일제잔재 행정용어의 순화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4조제3항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의 평가
3. 제5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의 선정
4.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ㆍ문화ㆍ언어 등 각 분야의 일제잔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