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찰”이란 제3호에 따른 안전감찰 대상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의무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 소속공무원과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감찰반에 참여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경기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ㆍ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시ㆍ군
나.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 중 경기도가 설립한 공기업
안전감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 안전감찰: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여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및 정책의 현장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
3.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기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및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①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감찰반장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 소속 안전감찰관 중 안전특별점검단장 또는 안전감찰팀장 중에서 어느 한 명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안전감찰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경기도 안전관리 자문단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에 앞서,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안전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실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연간 안전감찰 계획을 안전감찰대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안전감찰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 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안전감찰관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요구를 할 수 있다.
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이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 범위 및 감찰기간 등 안전감찰 실시개요
2. 안전감찰결과 징계 등 요구 및 조치사항
3.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안전감찰에 따른 처분요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안전감찰 결과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한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8.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정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특별점검단장, 안전감찰관 및 경기도 감사부서 직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안전감찰의 결과 처분요구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월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재심의는 제11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안전감찰 대상자가 재난안전법 제77조의2 등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도지사는 처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안전감찰관은 제7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제11조에 따른 심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면책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면책심의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는 제11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를 거쳐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요구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라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할 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요구를 받은 횟수를 반영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처분요구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ㆍ인사부서에 처분내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에 대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관련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자료제공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