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공간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3.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