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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43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규정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인제 영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규정을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프로그램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프로그램 : 유아ㆍ초등학생 주중 및 주말 프로그램
2. 특별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외의 모든 프로그램

제4조

수강 신청 등

① 수강 신청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되,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강 신청과 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센터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수강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수강료 반환

① 인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 위ㆍ수탁협약서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