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선도할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군의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기여해야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금 지원
2.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
3. 농업기반 구축지원
4. 영농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농산물 홍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산물 유통, 판매 지원
8. 정부정책자금 이자차액보전
9.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협력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