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으로 영어특성화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인제 지역 학생 및 주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으로 영어특성화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인제 지역 학생 및 주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청소년의 영어 능력향상, 영어 활용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아ㆍ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성인 대상 영어실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그 밖의 영어 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영어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영어특성화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어교육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4. 군수가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
5.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민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사업을 수탁 받으려는 자는 자체 교육 시설을 확보하며, 필요할 경우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어교육센터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어교육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군 장비 및 비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어교육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법령 등에 따라 영어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참여자 수강료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어교육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어특성화교육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인제군의회 의원, 인제교육지원청 교육 업무과장, 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어교육센터 운영 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영어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