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2025.12.29.>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임업인”이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임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인제군산림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인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4. 임업인관계자 등의 양성사업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7. 임업용 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연수사업
2. 임업인의 날 등 임업인 등이 주관ㆍ참여하는 행사
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임업인에 대한 교육
2. 청년임업인에 대한 창업ㆍ취업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2.29.]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5.12.29.>]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ㆍ정산ㆍ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12.29.>]
이 조례의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