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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42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예우

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