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한민족과 민족통합의 상징 중 하나인 아리랑의 원조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인류의 소중한 문화로서의 가치가 나날이 새로워짐에 따라 기념일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한민족과 민족통합의 상징 중 하나인 아리랑의 원조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인류의 소중한 문화로서의 가치가 나날이 새로워짐에 따라 기념일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리랑의 날은 매년 12월 5일로 한다.
정선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아리랑의 날 기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리랑의 날 기념식
2. 축하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의 아리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