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ㆍ금속공예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 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ㆍ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ㆍ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며, 관리비용은 건립주체와 주관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관리부서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에 군이 필요에 의한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 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할 것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4.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5.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이 적정하고,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설국장, 문화관광 관련 부서의 장,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정선군의회 의원 2명
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을 심의함에 있어 지나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를 통하여 건립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
3.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신청
4.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④ 제3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회는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에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후 설계 또는 디자인 확정 전에 관리부서를 통해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