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7.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청사 및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자원순환 육성ㆍ지원사업
3. 자원순환 인식 확산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7.2.>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군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탁한 민간기관ㆍ단체
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자원순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자원순환 교육ㆍ홍보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자원순환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 자원순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제2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