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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42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수탁한 민간기관ㆍ단체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1회용품이 사용ㆍ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

제11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9.12.>